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18-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통보·통지

제4조(처리결과 통보·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접수, 회신 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보호요청 접수

제5조(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제6조(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7조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보·통지

제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보·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한 처리결과를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기신청 의견조회 등

제8조(연기신청 의견조회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제9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0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연장신청 의견조회 등

제11조(연장신청 의견조회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2조(세무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