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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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괴산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운영요원을 두며, 센터직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은 별표 1및 직원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2.12.14 규칙 제1238호>
제6조(직원임용 및 선발방법)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선발위원회는 업무관련 과장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발 완료 시 까지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삭제 2018.4.20. 규칙 제1318호> ④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제7조(정년) 사무국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9조(복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벌칙) 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군수는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제11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에 위임한다.
제12조(보조금) 보조금신청과 관리에 관하여는「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