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정읍시 · 공포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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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란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따른 소매인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4.2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장소(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등)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①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의 내용은 신청대상지역,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 내용은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 및 법적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고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