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8-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계룡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7. 그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계룡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