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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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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4. 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오산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4. 16〉 ② 제4조의 사업 중 제6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정관

제3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또는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운영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예산과 회계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16〉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4. 16〉 1. 오산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2. 문화예술ㆍ체육ㆍ창의체험ㆍ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원 3. 평생교육 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4.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등

제5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③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18. 4. 16〉

제9조 기구의 설치

제9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6〉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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