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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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금산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91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휴관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제13조에 따른 금산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되,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고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의무 3. 영화관 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