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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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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 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

제6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천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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