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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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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기능ㆍ어학교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증진 2.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행하는 무료 직업소개 3.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이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오락 4.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대여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에 둔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복지관의 사용은 포천시의 직장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③ "특별한 시설설치"란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외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ㆍ음향ㆍ무대ㆍ그 밖에 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사무실 사용

제6조(사무실 사용)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이나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날 총수입액(예약 금액 포함) 중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관람료징수를 위한 복지관의 시설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 복지관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ㆍ수표는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3.21.>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1.>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3.21.

제11조(삭제 2018.3.21.)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12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ㆍ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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