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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 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 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의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 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2. 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사업 3. 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5. 인천광역시 맛 집 또는 대표음식 등 개발, 섬 특색 음식 개발, 홍보 등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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