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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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원월드컵경기장(이하“월드컵경기장”이라 한다,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한 지역경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체육,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와 경기도의 출자·출연비율은 각각 합의하여 정관에 명시한다.
제5조(출연금 등) 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재단 형태, 특성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임원(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재단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우선사용) 시장은 월드컵경기장 등의 시설을 국제경기,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및 경기 또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행사 및 경기 2.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