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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동구 · 공포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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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1.지방행정(재정)분야 2.지역 개발 분야

제3조 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①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3.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 ②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 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1.학원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 2.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4.대전광역시 동구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6조 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다만 시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 구 간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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