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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동구 · 공포일 2018-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9.01.11, 2004.01.05> 1.시험출제위원 2.시험채점위원 3.면접 및 실기시험위원 4.문제편집 및 편찬위원 5.문제선정 심위의원 6.시험감시위원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999.01.11)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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