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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에관한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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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및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침대행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정 받고, 위탁받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상의 수탁자를 말한다. 2. “위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수탁자선정

제3조 (수탁자선정) 시장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수탁자의 자격

제4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수도 검침업무를 직접 5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하남시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법인 3. 상수도 관련 유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4.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남시에서 6급이상 직급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 지정신청

제5조 (지정신청) 수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제6조 (위탁계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될 경우) 2. 사무장, 사무원 및 검침원 등 직원 명단 및 건강진단서 3. 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금회에 한해서 지정한 날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지정

제7조 (수탁자의 지정) 시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지정연장

제8조 (수탁자의 지정연장) ①수탁자의 지정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4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사무실

제9조 (관리사무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실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관리자의 의무

제10조 (관리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원 관리

제11조 (직원 관리) ①관리자는 직원이 결원 되었을 경우 20일 이내에 결원을 충원하여야 하며,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업소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방치·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감독에 불응하였을 때 4. 관계법령의 변경 및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더 이상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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