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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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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충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주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과 농정과장,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각 참여조직의 대표, 농협경제지주(주) 지역연합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충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통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당연직 위원의 조직 소속 실무직원 1명씩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2. 통합마케팅 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관리 및 판매촉진, 홍보 등의 실무사항 3.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및 유통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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