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18-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6.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7.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오백만원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