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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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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의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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