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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헌장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8-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제2조(내용) 보성군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 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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