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고령군 · 공포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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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12.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4.13.>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군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고령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고령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군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 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29>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안에서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나. 군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개정 2015.12.29> 라.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업체 이해관계자<개정 2015.12.29> 마. 군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29> 바.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12.29> 사. <삭제 2015.12.29>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개정 2015.12.29>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9> 8.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