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8.3.2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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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8.3.22>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2.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5.3]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 1.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2]
제6조 삭제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