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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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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7.11., 2018.5.4.>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8. 5. 4.]

제3조

제3조 삭 제<2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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