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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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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며,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자격은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조 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단체 방재단 대표는 해당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3.>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및 환경정화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지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에서 결정한

제8조 소집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방송시설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수합하여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로 단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대책본부의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우의, 장화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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