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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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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5.17.〉

제2조 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의 귀속비율에 따라 남양주시의 귀속분은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고, 경기도의 귀속분은 매월 말일기준 당월 징수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시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기금 계좌에 입금하고, 매월 말일기준 당월 징수금을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계좌에 다음 달 5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징수금은 기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5.17〕

제3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3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18.5.3.>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5.3.>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회의록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5.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설 2018.5.3.> 6. 기타 신규업소(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및 무신고업소 <신설 2018.5.3.>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5.3.> 1. 식품제조업·가공업 : 업소당 2억원 이내 <개정 2007. 05.17., 2018.5.3.>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7. 05.17., 2018.5.3.> 3. 삭제 <2018.5.3.> 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 개선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 05.17.> ②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 05.17.> ③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개정 2018.5.3.>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⑤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5.3.> ⑥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시설개선 전

제11조 융자금의 대여

제11조 (융자금의 대여) ①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8.5.3.> 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여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여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④수탁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2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제12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조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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