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남양주시 · 공포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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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
제4조(업무지정)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삭제 <2018.5.3.>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다.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총괄 마.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총괄 사.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 갱신 및 유지관리 아. 공간정보 자료 제공 및 수수료의 징수 자.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착공전 전담부서와 공간정보 관련 사전 협의 <개정 2014.03.11>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시 도형자료 및 관련 속성자료를 갱신하여 전담부서에 제출 <개정 2014.03.11, 2018.5.3.> 라. 삭제 <2018.5.3.> 마. 공간정보 자료의 확인·점검
제5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 시 전담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3.]
제6조(성과물의 제출)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전산화된 수치지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설공사에 활용 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공간정보파일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성과물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의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이 변동되는 시설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개정 2014.03.11> ③ 제1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성과물을 제출할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성과심사 신청 여부 및 성과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인수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03.11, 2018.5.3.>
제7조 삭제 <2018.5.3.>
제8조(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삭제 <2018.5.3.>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대책)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삭제 <2018.5.3.> 2. 삭제 <2018.5.3.> 3. 시스템별,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보안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통합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11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 목록작성)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