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에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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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에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연천군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공기업의 급수구역은 연천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공기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상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관로·정수장·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은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