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정읍시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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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제2조(법정대리) 소장 또는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9. 6. 26, 01. 5. 31, 05. 12. 26., 2018.5.4.>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2. <삭제 05. 12. 25>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9. 6. 2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18.5.4.> ③ <삭제 05. 12. 26>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