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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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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개정 2018.5.8.>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그 세부내용은 따로 별표1과 같다.<개정 2010·12·27, 2017.6.5> 2. “공간정보”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구역·교통·해양 및 수자원·지적·측량기준점·지형·주요시설물·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이 포함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7> 가. 국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자료<개정 2010·12·27> 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료 다.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를 도형적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자료<개정 2010·12·27> 3.“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 및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개정 2017.6.5> ①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도로법」제61조에 따른 통신·전기·가스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준공 전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제4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설치

제4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추진과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목포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17.6.5, 2018.5.8.>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 ④ <삭제 2018.5.8.> ⑤ <삭제 2018.5.8.> ⑥ <삭제 2018.5.8.>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8.> 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8.5.8.>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0·20> 1. 공동 전산화 사업의 계획 2. 공동 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시기·지역 및 비용분담 사항 3.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 4.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31, 2008·10·20, 2010·12·27>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등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등)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본조 전문개정 2018.5.8.]

제9조 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제5조에 따른 협의회 및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0조 업무지정

제10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 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바.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ㆍ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전문개정 20018.5.8.]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신설 2018.5.8.>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2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12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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