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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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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농경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해 농경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보은군 농경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 농경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이란 대장간체험장, 전시실, 전망시설, 편의시설, 광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문화관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운영을 위탁(사용·수익허가) 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화관은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2-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농경문화를 위한 전시·홍보 3. 기념품 판매점,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문화관의 운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충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문화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09:00~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17: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휴관

제8조(휴관)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9조 관람 등 금지

제9조(관람 등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 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의적으로 기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사람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 시 다음의 수탁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개인 2. 전시관 또는 체험프로그램 관련 운영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변경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설치·변경된 시설·장비를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사용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 등

제12조(사업계획 등) ①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9월 말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관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관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문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에 우선 충당해야한다. ④ 수탁자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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