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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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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5.4.>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2. 농업, 축산, 환경, 사회복지,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3.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의 의제 3. 그 밖의 회의소집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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