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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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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정읍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 <신설 1997.5.13> 4. 정읍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정읍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정읍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공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1.22>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22>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그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폐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며, 폐인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18.5.4.>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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