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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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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48조의2에 따라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폐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차집시설 등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5. "계량기"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6. "처리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오·폐수 등의 배출

제3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전량 처리 시설에 유입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 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개정 2014.08.29., 2018.5.4.>

제6조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

제6조(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는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7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8조에 따른 배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8.29., 2018.5.4.>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비고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4.08.29>

제8조 배출기준

제8조(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제9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는 배수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부담금의 부담

제10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 관리비 등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 다만,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양수자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3에 따른다. 2. 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지사업 비용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 산출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원활한 분양 및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기 방지시설 투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1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폐업·휴업 등 조업중단시 부담금 부담

제12조(폐업·휴업 등 조업중단시 부담금 부담) ①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업 또는 일시적으로 가동 정지(이하 "조업중단"이라 한다)된 사업자의 유지관리비는 조업중단 전 3개월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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