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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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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2. “최저주거기준”이란「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3.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8.5.3> 4.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장기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제4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08.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그 밖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8.08>

제5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08.08>

제6조 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제6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①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3.08.08>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 임대보증금 지원절차 등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절차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시기·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 안내·홍보 등

제9조(안내·홍보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장기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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