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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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제4조(입지)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조성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2.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출 것.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출 것.
제6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작은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 2.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
제12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