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2015.9.25.>
동래구 · 공포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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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2015.9.25.>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기쁨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1.5.4.>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4.>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9.25.>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5.4.> ② 당연직 위원은 구와 동래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학습 관련 국·실·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4., 2018.5.1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1.5.4. 2015.9.25.>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5.4.>
제7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011.5.4.>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5.4.>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1.5.4.>
제9조 <삭제 2011.5.4.>
제10조 <삭제 2011.5.4.>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4.>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개정 2011.5.4.>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4.>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4., 20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