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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18-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에 소재한 육군 제7765부대 이전으로 인한 부지의 활용·개발 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육군 제7765부대(이하 “옥동 군부대”라 한다)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한정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옥동 군부대의 이전, 부지의 매각 또는 활용·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포함, 이와 유사한 행위의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요청을 통지받은 경우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시된 기한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이하 “옥동”이라 한다) 관내 통장들과 자생단체 또는 관련단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견청취 3.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옥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의견 접수창구 설치·운영 <개정 2018.5.11.>

제4조 행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한 장소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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