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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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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시설된 도시공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와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와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놀이터(이하 “시장 관리 어린이 놀이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 및 지원계획

제4조(관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각종 질환을 일으킬 기능성이 있는 수목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5.10.> 3. 자동차 출입 및 주ㆍ정차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착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7. 그 밖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제1항의 순찰 등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 주관으로 하고,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지역 노인단체 등과 어린이놀이터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시장 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동 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 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에게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지ㆍ 관리에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지도

제9조(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지도) 시장은 제3조 이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5조제1항의 행위제한과 제6조제1항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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