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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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도의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다만,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하고 민간자본보조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써 도의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은 포함) 나. 행사성 사업 :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축제·문화·위로·위문·체육·교양·기념·공청회·설명회·보고회 등의 사업 다. 홍보관 사업 : 도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설치하는 사업 라. 청사 신축 사업 :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연구원이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독립된 부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부설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설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1.]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 ① 도지사는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센터의 구성·운영·위탁 등을 포함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