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오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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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오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 9.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 5. 1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