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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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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제2조 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설립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제3조 위탁업무

제3조(위탁업무) 위탁ㆍ운영 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 전부로 한다. <개정 2013.6.7.>

제4조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 사회복지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법인 정관 2. 법인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3. 임원수탁승인서 및 회의록 4. 자산에 관한 서류 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6.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전문개정 2013.6.7.]

제5조 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신청법인의 재산 보유실태와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그 내용의 충실성 및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8.5.10.>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2018.5.10.>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5.11.12., 2018.5.10.>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2013.6.7.> 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부담

제9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재산관리

제10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관리유지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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