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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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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

제2조 삭제 <2018.5.10.>

제3조 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중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조사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의 안전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

제5조 삭제 <2018.5.10.>

제6조 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개정 2018.5.10.>

제7조

제7조 삭제 <2018.5.10.>

제8조 심의ㆍ자문요청

제8조(심의ㆍ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5.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5.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5.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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