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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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5. 3>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3>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