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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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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심의 및 의결

제4조(심의 및 의결)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고충민원 등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 2. 고충민원 등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인용” 3. 고충민원 등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 불가” ③ 납세자보호관 또는 세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룰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제5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5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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