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용인시 · 공포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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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5. 14〉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용인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③ 네트워크팀의 권역,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 운영 2의2. 네트워크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무한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 1. 사례의 발굴ㆍ접수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② 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조직 등) ① 삭제〈2018. 5. 14〉 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1. 센터장: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다만, 사회복지직렬에 한정한다)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요원 가.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나.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다.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라.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④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
제7조 삭제〈2018. 5. 14〉
제8조 삭제〈2018. 5. 14〉
제9조 삭제〈2018. 5. 14〉
제10조 삭제〈2018. 5. 14〉
제11조 삭제〈2018. 5. 14〉
제12조(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삭제〈2018. 5.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 14〉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방법 2. 긴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사례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