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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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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용인시 지적소관청 소속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 5. 14〉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개정 2018. 5.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여성가족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5. 14〉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단, 해당사업지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될 수 없다.〈개정 2018. 5. 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제8조 〔제10조의2로 이동 2018. 5. 14〕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개정 2018. 5. 14〉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 5. 14〉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간사 등

제10조의2(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관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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