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용인시 및 각 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용인시 · 공포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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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용인시 및 각 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8. 5. 14〉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 5. 14〉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5. 14〕
제3조(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시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위원회는 시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② 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10조의2로 이동 2018. 5. 14〕
제8조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 5. 14〕
제9조 〔제4조의2로 이동 2018. 5. 14〕
제10조(의견청취 등) 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