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용인시 · 공포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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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 삭제〈2018. 5. 1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5.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2018. 5. 14〉
제9조 삭제〈2018. 5. 14〉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11조 삭제〈2018. 5. 14〉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