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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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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성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배티로 1097(현수동)에 둔다. <개정 2018.5.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우대 및 제한

제5조(이용우대 및 제한) ① 복지관 이용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8.5.11.> ②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8.5.11.]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5.11.>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공익상 특별한 면제 및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5.11.>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의 규정,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 승인

제11조(사전 승인)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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