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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6>

제2조 임기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부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 5. 16>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인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8. 5. 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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