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청 2016. 11. 2> 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1. 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