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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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5. 16]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6>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6>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개정 2018. 5. 16>)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6>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개정 2018. 5. 16>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개정 2018. 5. 16>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개정 2018. 5. 16>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8. 5. 16>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개정 2018. 5. 16>)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6> 1.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 비용<개정 2018. 5. 16> 2.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개정 2018. 5. 16>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8. 5.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