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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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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의 관계 공무원,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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